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거래하시는 은행 또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아니면 공인인증서 발급받은 은행에서 다시 갱신하시면 됩니다.
◆ 먼저 공인인증서가 만료되기전 재발급받기 인증서 갱신입니다.
1. 거래하는 은행 또는 편하게 이용하는 은행에서 로그인(공인인증서)하세요.
현재는 만료가 안 돼 재발급받기 인증서 갱신입니다.
2. 기간이 만효되어가는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세요.
3. 인증센터에서 인증서갱신을 누르세요. (인증서가 만료가 안된절차입니다.)
4. 인증서갱신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세요.
5. 인증서갱신의 빈칸을 입력하세요.
6. 모두 입력하시면 갱신이 완료됩니다.
◆ 공인인증서 복사, 관리하기
공인인증서를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이동 usb에 각각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1. 인증서관리를 누르세요.
2. 인증서가 나오면 이동할 인증서를 누르고 아래 인증서 복사를 누르세요.
3. 인증서 복사를 먼저 누르고 난 다음 저장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4.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동하려고 하는 위치에 저장이 되었는지 다시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세요.
5. 인증서 복사가 안되었다면 인증서 복사에서 인증서 복사하기를 먼저 누르면 파일을 먼저 설치하시고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만료 후 재발급받기입니다.
공인인증서가 만료가 되면 다시 발급받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 가능함
- 등록대행기관
은행, 증권사, 우체국, 교육청, 대학(교) 등
※ 교육청, 대학(교)대학(교)은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만 발급
- 공인인증기관 및 인증서 종류
공인인증서는 각 공인인증기관 및 인증기관의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증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정보인증을 누르시면 공동인증서라고 나옵니다.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공동인증서 개인을 누르시고 인증서 신청하기를 합니다.
3. 인증서 전체에서 1년제 또는 3년제를 선택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년은 4,400원 / 3년은 13,200원의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4. 결재는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실시간 계좌이체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갱신)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카페, 밴드, 카카오톡으로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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