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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2023년 2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세요.(신청방법)

by e정보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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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2023년 2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주거·교육급여(’ 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18.5만원(여름4+겨울14.5) → 19.2만원(여름4+겨울15.2)*

 

      * 금번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23.1.18일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 ’’ 22. 5. 25. ~ ’’ 23. 2. 28.

 

  □ 사용기간 : (하절기) ’ 22. 7. 1. ~ 9. 30. (동절기) ’ 22. 10. 12. ~ ’ 23. 4. 30.

 

  □ 지원절차

 

    ㅇ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 신청

 

    ㅇ 지원 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등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 원 추가 인상*(14.5만 원→15.2만 원)하여 지원합니다. 

 

    *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2’ 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7만 원(여름 0.9+겨울 11.8)에서인상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7천 원 추가 인상*(14.5만 원→15.2만 원)하여*(14.5만원→15.2만원)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1230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2023년 2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pftiesLeg&t=2s

에너지바우처, 2023년 2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CsLliWdch6s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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