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에서 합동 발표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내용입니다. 올해 전기차를 사면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차종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합동 발표 내용
◈ 전기승용차
▶ 기본가격 기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700만 원, 5700만~8500만 원은만~8500만원은 50%, 8500만원 초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가 조정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 대에서만 5000대로 31% 늘렸습니다.
또 소형‧경형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했습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합니다.
▶ 인센티브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코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을 70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구매보조금은 중‧대형의 경우 680만 원, 소형 이하는 580만 원입니다.
◈ 전기승합차(전기버스)
▶ 배터리 특성평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은 300km에서 360km로 확대했습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구매보조금은 대형의 경우 7000만 원, 중형은 5000만 원입니다.
◈ 전기화물차
▶ 단가 조정
보조금 단가를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하되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 대에서 5만대로 늘렸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했습니다.
▶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합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00km에서 250km로 확대했습니다.
▶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 전기차 중고매매 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구매보조금은 1200만원입니다.
< 향후계획 >
□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 체계(A/S)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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